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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외봉합술~

외상으로인해 아래입술 4센치이상 찢어져 봉합했는데요
적용가능한 상병명 알려주세요~~

그리고~ 치아파절로 신경치료했는데요 치아파절편제거도 함께 했는데
청구가능한가요??

작성자박선영

작성일2010.04.07

김성미

|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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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01.5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상병 적용하여
구강외봉합술[다] 항목으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2) 치아파절편제거와 발수 동시 시행시
발수 100%, 치아파절편제거 50%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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