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노동인
작성일2010.04.07
김성미
| 2010.04.07
선생님^^전화로 확인해 드렸습니다.당일 수납액이 현금을 포함하여 30만원 이상 결제하였으나환자분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거나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신분인식수단을 제시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진발행을 클릭하여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승인만 받아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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