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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부

APCP입력후에

인조골이식을 햇는데요..

인조골이식술 가 를 입력했어요..

그럼 따로 첨부해야할건 없나요?

작성자김진옥

작성일2010.04.06

김성미

| 201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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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이식술의 경우 치주질환으로 인해 소실된 골 이식시 적용되는 항목이므로,
치근단절제로 인한 부위의 골이식을 시행한 경우라면
별도의 골이식술 항목으로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치근단절제술 항목과 이때 함께 사용한 인조골만
수가로 등록하여 청구해 주시고요,

치근단절제술시 인조골을 사용한 사유를 서술하여 청구해 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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