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진옥
작성일2010.04.06
김성미
| 2010.04.06
골이식술의 경우 치주질환으로 인해 소실된 골 이식시 적용되는 항목이므로,치근단절제로 인한 부위의 골이식을 시행한 경우라면 별도의 골이식술 항목으로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치근단절제술 항목과 이때 함께 사용한 인조골만 수가로 등록하여 청구해 주시고요,치근단절제술시 인조골을 사용한 사유를 서술하여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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