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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re-endo...

전화 통화가 어렵네요.. ^^
본 병원환자가 2010년 2월 27일에 #15번 신경치료를 마치고 (GI충전까지)
상태확인후 보철을 하기위해 다른부위 충치치료로 내원중이셨는데
3월 30일에 내원하셔서 #15번이 다시 아프셔서 re-endo를 하셨어요.
처음할땐 1근관으로 청구했구요 두번째 endo시 근관이 1개더 있어서 수복충전물 제거후 기존근관충전물 제거했구요. 근관확대 했습니다. 근관장측정검사도 다시했구요..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여~

30일이내에 다시 내원시 50%를 해야한다는데 오실때마다 50%를 해야하는건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자전순영

작성일2010.04.06

김성미

| 201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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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 근관치료 완료 후 30일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재근관치료 항목은 100%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철물제거[간단]과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 청구해 주시고요,,
1근관에 대해서는 근관확대부터 청구해 주시고,
추가 발견한 1근관에 대해서는 재근관 치료 중 1근관 추가 발견함을 서술 후
발수부터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후의 근관치료는 2근관으로 함께 청구해 주시고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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