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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절제술보험적용범위요~

상병명 만성치주염으로#46 47 부분 스켈링후 이틀후 소파술 시행하고 일주일후 잇몸이 가라앉지않구 증식되어 치은절제술 시행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상병명 그대로 치은절제 다청구가능한가요?
전체적인 치은비대가아닌 국소적범위도 치은절제술 적용가능한지요?
또한 치석제거가 선행되지않구 단독청구가능한지요?
치은절제술에 적용범위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바랍니다 (가능한 상병명등)

작성자김민형

작성일2010.04.05

김성미

| 201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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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질환으로 인해 이상 증식된 치은을 절제하는 경우에는
K05.~ 의 치주상병 적용하여 치석제거 후 치은절제술의 청구가 가능하시고요,

보철물장착, 치은연하/인접치간 우식, 치아의 파절로 치관길이
연장위해 치은을 절제한 경우에는 K06.1 치은비대 상병 적용하여
치은절제술 청구가 가능하며, 이때에는 전처치 없이
시행한 사유를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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