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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근관세척 신설

근관세척이 신설되었다고 치의 신보에 기사가 났는데
지금까지 하던 근관 세척이랑 다른건가요?
전혀 다르지 않은것 같은데
변경도 아니고 신설이라고 하니
또 다른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오향희

작성일2005.02.16

姜惠淑

| 200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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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세척 적정횟수·적정치료기간 심사지침 신설… 내달부터 적용

근관세척의 적정횟수 및 적정치료기간에 대한 심사지침이 신설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하 심평원)은 최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열고 새로운 심사기준을 마련,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근관세척의 적정횟수 및 적정치료기간에 대한 심사지침은 심한 치근단 농양의 경우를 제외하고 근관세척은 통상 2~3일간 간격으로 5회까지 인정한다.

한편 경피적 하대정맥 여과기 설치술 인정기준이 신설됐으며,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투여한 치옥타시드주 인정기준이 변경됐다.[치의신보, 200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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