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

2008.5.29 #46-7 임플란트 식립

2008.7.31 #46-7 T/S

2009.9.28 #46-7 F/S

2010.3.20 #46-7 re 본뜸

2010.3.30 #46-7 F/S

2010.4.5 잇몸에 고름이 생기셔서 제거 후 소독 약 처방

이 경우 보험청구가 가능한가요?

처방전 상병명은?

작성자박경화

작성일2010.04.05

김성미

| 2010.04.05

수정하기 삭제하기

이전 임플란트 완료된 9월 28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마지막 내원일(일반진료 포함)로부터 30일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찰료는 재진으로 하여 시행한 처치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염증을 절개 후 배농한 경우라면 K05.2 급성치주염 상병 적용하여
구강내소염술[가], 처방전 청구해 주시고요,,

간단히 제거한 경우라면 급성치주염 상병만 적용하여
처방전만 발행해 주시면 되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