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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유치

2009.5월에 20번대 E번 발수 필링하고 아말감까지 해서 치료가 끝났는데.. 다시 충치가 생겨서(잇몸에 염증이 생겼음0 2010 4월에 다시 발수가 들어갔는데요.. 이럴때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건가요.. 상병명이랑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4월 1일에 재료변경청구를 했는데요.. 3월 보험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작성자노동인

작성일2010.04.05

김성미

| 201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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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수는 치수를 제거하는 행위이므로 1회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후에 처치는 재근관치료로 발수를 제외한 시행하신 근관치료
그대로 청구해 주시면 되시는데요,,

비타팩스제거를 시행하셨다면 별도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근관세척으로 청구해 주시면 되세요~

2) 재료신고 후 4일정도 경과 후 해당월 진료분을
청구해 주시는것이 바람직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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