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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골이식

설명들어도 항상 헷갈려서 이해가 잘안가서 그러는데요 상악 3치관이상의 치근낭 제거후 하악 정중부에서 자가골 채취하여 골이식을 하였습니다(합성골 섞어서) 골이식술코드명이 궁금합니다(보험책자 코드명)혹시 자가골연골이식술 (보험책자 코드표 n0693) 입력가능한가요?

작성자전정하

작성일2010.04.02

김성미

| 201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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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이식술의 경우 치주질환으로 인해 소실된 골 이식시 적용되는 항목이므로,
치근낭 적출로 인한 부위의 골이식을 시행한 경우라면
별도의 골이식술 항목으로는 청구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치근낭적출술 항목과 이때 함께 사용한 합성골만 수가로 등록하여
청구해 주시는것이 바람직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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