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전정하
작성일2010.04.02
김성미
| 2010.04.02
골이식술의 경우 치주질환으로 인해 소실된 골 이식시 적용되는 항목이므로,치근낭 적출로 인한 부위의 골이식을 시행한 경우라면 별도의 골이식술 항목으로는 청구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치근낭적출술 항목과 이때 함께 사용한 합성골만 수가로 등록하여청구해 주시는것이 바람직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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