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장혜지
작성일2010.04.02
김성미
| 2010.04.02
치아가 파절되어 그 부위를 간단히 연마한 경우라면S02.51 치아의 개방성 파절 상병 적용하여 치아파절편제거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서현숙
저런경우 보통 처치로 청구 해야되지 않나요?치관이 파절되어 파절된 부위만 발거할경우 산정해야되는건 아닌지요??
보통처치와 치아파절편제거의 수가가 다르며,파절치아 연마의 경우 치아파절편제거로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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