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경화
작성일2010.04.02
김성미
| 2010.04.02
12월 22일 치석제거 시행함을 서술 후 재진으로 치주소파술의 청구가 가능하겠으나,기간이 많이 경과된 경우이므로 초진으로 치석제거 시행 후 치주소파술을 청구해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