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기백
작성일2010.04.02
김성미
| 2010.04.02
응급근관처치는 치수강만 개방하는 행위이기 때문에후에 치수를 제거하는 발수처치가 이어진 후 근관확대 등의 근관치료 행위가 청구되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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