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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브릿지제거후 발치

#45~47 3Br. 이구요 #46이 인공치입니다
45번쪽에서 컷팅하고 보철물 제거한후 #47 발치했는데요
골유착으로 치근분리후 발치했습니다.

보철물제거 1로하고 난발치
서술: 골유착으로 치근분리후 발치함이라고 적으면 되나요?

작성자최은지

작성일2010.04.01

김성미

| 201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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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6사이 컷팅하여 #46,#47번을 제거하셨다면
보철물제거 2.0과 난발치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위에 서술해 주신대로 내역설명하여 청구해 주시고요,
브릿지 커팅하여 제거한 치식도 함께 서술하여 주세요~^^

최은지

| 201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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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물제거 2로 하라고하셨는데..
Pontic은 계산 안되지 않나요?
#45~47까지 보철제거한게 아니라 #45번에서 컷팅하고 #46,47만 보철물제거하고 #47번만 발치했는데요..그럼 보철물제거 1 아닌가요?

그리고 책에는 cr 부착된 치아를 발거할 경우 보철물제거 불인정된다고
나와있는데..위의 경우와는 어떻게 다른건가요.
저번에도 물어봤는데 답변이 없어서...

아, 그리고 근관치료 중단된지 1년만에 오셔서..상태악화되어 발치했는데
초진으로 가능한가요?아니면 재진으로 해야하나요

김성미

| 201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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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대치와 지대치 사이의 인공치도 보철물제거 수량 1.0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2) 싱글크라운과 발치는 동시 인정되지 않지만,
브릿지제거와 발치는 동시 산정 가능합니다.

3) 재진으로 발치 청구해 주시는것이 바람직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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