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최우제
작성일2010.04.01
김성미
| 2010.04.01
유치 근관확대 인정기준은 없으나, 2회 적용은 삭감 가능성이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근관확대 2회가 꼭 필요한 상황이셨다면 서술 후 2회 청구해 주시고요,,유치에 근관성형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삭제 후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함께 시행한 근관장측정검사와 NITI파일도 근관치료 과정 중 1회만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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