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노동인
작성일2010.04.01
김성미
| 2010.04.01
치과재료는 구입일자로 부터 2년이 경과하였고,그 재고를 아직까지 사용하고 계시는 경우라면2년경과계속사용으로 다시 한번 재신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보험청구를 진행하시다가 재료신고 안내서에서 아래 확인버튼을 누르시면 재료구입 신고서 창이 뜨시는데요,,선납품구분에 2년경과계속사용으로 체크가 되어 있으며,이전 구입일자가 자동 적용되어져 있으므로 선생님께서는 [저장]-[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여 그재료만 다시 전송 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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