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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급질문요

1.치경부마모충전시 잇몸이 덮혀있어 정확한충전위해 잇몸절개후 시행햇는데요 서술기재하구 치관확장술(가)치은절제술로 청구햇는데 치은절제가삭감됐어요 이유가 먼가요?재료보험유무관계없죠?
2,치조골 성형시 발치후만 청구가능한가요?오래전에 #16 17오래전 치아상실후 뼈가많이튀어나오ㅏ 덴쳐하기위해 골성형술을 햇는데 청구가능한가요?또한여러부위를 발치후바로골성형해서 다청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4 22 23발치당일날 골성형술시행함
그리고 보철할부위도 치조골성형이가능한가요?
치당 산정이면 몇치까지 산정가능한가요?ㅜㅜ

작성자김민형

작성일2010.03.31

김성미

| 20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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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근우식, 파절, 근관치료 후 보철목적으로
치은절제시에 치관확장술[가]로 청구 가능했으나,

현재 치관확장술[가]-(CRL1)의 경우 모두 치은절제술(GVT) 항목으로
조정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치관확장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K06.1 치은비대 상병 적용하여 치은절제술(GVT)로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치은절제술(GVT)로 청구 후 시행한 사유를 함께 서술하여 주시면 되세요~^^

2) 오래전 발치된 부위에 시행된 치조골성형술도 청구 가능합니다.
발치와 치조골성형술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가 비교하여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정해진 갯수는 없기 때문에 많이 시행되는 경우라면 그 사유를 서술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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