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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박리술이 시행되어야...

박리술이 시행되어야 인사돌 처방가능하답니다.
예를 들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박욱진

작성일2010.03.31

김성미

| 20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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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돌은 치은박리소파술 이상의 치주치료 환자분 또는 임산부, 당뇨의
소모성 전신질환이 있는 경우 보험처방이 가능하시지만
그 외의 환자분들은 100대100 본인부담으로 처방해 주셔야 합니다.


- 임산부, 당뇨, 전신질환자의 경우 : 4~6주까지 인정
4주까지는 1일 6정씩, 4주이상 6주까지는 1일 3정씩 투여

- 치은박리소파술의 경우 : 4주까지 인정
1일 6정 이내 투여

ex) 1회투여랑 2.0 / 1일투여횟수 3 / 총투여일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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