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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3월 #47번 치수강개방하고 4월 석회화에 의한 보통처치 들어갔었는데 그동안 환자분이 내원안하시다가 10년 3월에 내원하셨는데 신경관이 석회화되어 첫날 tomy하고 그 다음번 아말감충전했는데 청구는 어떻게해야하나요?상병명은? 그때당시 상병명은 ko4.7이었어요

작성자이미송

작성일2010.03.31

김성미

| 20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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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단농양 상병으로는 치수절단의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K04.0 치수염 상병 적용하여 치수절단과 아말감충전 적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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