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지은
작성일2010.03.29
김성미
| 2010.03.29
근관치료 완료 후 30일 이내 다시 시행되는 경우라면행위료는 50%만 청구가 가능하며,완료 후 30일이 경과된 경우라면 100%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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