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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로컬스케일링이요

갯수 상관없이 모두 청구 가능한 건가요?
1개~2개는 50프로 청구 가능하잖아요?
6개 정도는 100프로 청구 가능한지요?
저희 치과분들이 4개나 6개 정도의 부분스케일링이 많아서요...
그리고 치근활택술은 스케일링 전처치 없이 가능하죠?
스케일링 후 치근활택술 예정이라면 스케일링 보험청구 하는 것 맞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쌩뚱맞게 갑자기 맞나 싶어서요 ㅠ.ㅠ

작성자박선희

작성일2010.03.27

姜惠淑

| 201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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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켈링은 수량 산정시 치아개수에 상관이 있습니다.

상악과 하악을 3분의 1악 단위로 나누어
전치부(#13~23,#33~43)는 각 6개 치아에서 1~3개는 50%, 4~6개는 100%로 산정하며,
구치부(#14~17,#24~27,#34~37,#44~47)는 각 4개 치아에서 1~2개는 50%, 3~4개는 100%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구치부 #16,17과 #26,27을 스켈링 하셨다면
각각 50%씩 계산하여 총 수량은 1.0으로 산정합니다.

또, 전치부 #33~43과 구치부 #44,45를 스켈링 하셨다면
전치부는 100%, 구치부는 50%로 계산하여 총 수량은 1.5로 산정합니다.

치근활택술에 대해서요,
이 시술도 스켈링 후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만,
급성 상태의 경우는 스켈링 없이도 인정되는 경향입니다.

다만, 모든 처치에서 그러하듯 일률적 적용은 무리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시다면 스켈링 선행 후 치근활택술 등의 치주수술을 진행하여 주시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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