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정아
작성일2010.03.26
김성미
| 2010.03.26
즉처 후 한달이내 다시 시행되는 경우에는 충전 항목으로 적용하며재료대는 100%, 행위료는 50%(충전료, 와동형성료)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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