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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재근관치료

30일이내 재근관치료시 근관치료50% 재료대100% 이죠?
세척,확대,성형 모두 수량을 0.5로 변경해야하나요?

작성자유지연

작성일2010.03.26

김성미

| 201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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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근관치료 완료 후 30일 이내 재근관치료가 다시 시행되는 경우
재료대는 100%, 행위료(근관세척, 근관확대, 근관충전 등)은
50%로 청구해 주시고요,,

30일안에 재근관치료가 시행된 사유를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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