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유지연
작성일2010.03.26
김성미
| 2010.03.26
네~근관치료 완료 후 30일 이내 재근관치료가 다시 시행되는 경우재료대는 100%, 행위료(근관세척, 근관확대, 근관충전 등)은 50%로 청구해 주시고요,,30일안에 재근관치료가 시행된 사유를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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