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설진
작성일2010.03.25
김성미
| 2010.03.25
유치 즉발근충시 근관확대 시행하여 사용하셨다면 청구 가능하시고요,유치에 근관확대 시행한 사유를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는것이 바람직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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