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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소파전처치

1월19일 치근활택술후 3월24내원하여 소파술했는데 청구가능한가요?
소파나 박리술 전처치는 기간이 언제까지가능해요?

작성자유지연

작성일2010.03.25

김성미

| 201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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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기간은 따로 없으시고요,,
이전처치 후 90일 이내 내원하여 후치료가 이어지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재진으로 3월 24일 치주소파술 청구해 주시고,
1월 19일 치근활택술 시행하였음을 서술하여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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