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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teotomy

하악 torus부분에 골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작성자문지선

작성일2010.03.24

김성미

| 201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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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은 K10.0 턱의 발육성 장애로 적용하여 골융기절제술로 청구하며,
부위에 따라 아래 항목 중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1.골융기절제술(설,협측)-[TRS1]
2.골융기절제술(구개골)-[TR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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