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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근활택이나

치주소파요 3/1악당 시행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치과 환자분은 시간이 없고 먼곳에서 오시는 이유로
내원횟수를 줄여달라는 분들이 많으셔서 요즘 #11~17 식으로 네번에
나누어서 종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경우가 많으면 삭감 가능성이 많죠?
아니면 상악 왼쪽 하악 왼쪽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구요 -.-
상관없을까요?
최근에 잇몸치료 많다고 심평원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더 신경이 쓰이네요~

작성자박선희

작성일2010.03.24

김성미

| 201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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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시행하는 경우라면 위의 방법처럼 청구해 주셔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단, 치주치료의 청구가 많거나 한 환자분에게 치료가 필요한 부분만
치주치료가 행해지는것이 아니라 전악의 치주치료가 자주 시행되는 경우라면
조정 가능성이 높으므로, 필요한 부위만 치주치료 진행해 주시고요,,

실제 치주치료한 그대로 청구시 삭감되는 경우라면
이의신청을 통해 금액을 지급 받아 주시는것이 좋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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