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푸름
작성일2005.02.04
김민정
| 2005.02.16
치근단유도술이라는 수가코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진료하신 내용을 올려주시면 답변드리기가 다소 수월하겠는데요...근관치료에 대한 치근첨성형술인 경우는 근관치료의 해당 상병을 적용하며,치근단에 대한 염증으로 절개나 배농을 하는 경우는 근단치주농양에 대한 상병을 적용합니다.치주조직에 대한 문제로 조직유도재생술의 처치를 하는 경우는 치주상태에 따라 진단된 상병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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