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송한나
작성일2010.03.24
김성미
| 2010.03.24
전처치로 치석제거, 치주낭측정검사, 방사선 촬영 등을 청구해 주시고요,,당일 치은박리소파술과 치조골결손부골이식술 동시 시행시에는주된 처치인 치조골결손부골이식술[FLAB] 항목만 청구가 가능합니다.보험적용 가능한 인조골은 [보험청구]-[치료재료구입신고서]의 코드검색 - [매식재(인조골)]항목에서 확인하실수 있으며,검색시 위의 (최근사용한 코드만 보기)항목에 체크를 해제하지고 확인해주시고요,사용시 재료신고 먼저 시행 후 처치와 함께 산정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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