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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본원에서...

본원에서 치근활택술까지 진료 받고
3개월 후에 내원하여 치주소파술 시행한
경우에 100% 산정 가능한가요?

작성자이현주

작성일2010.03.24

김성미

| 201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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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뒤 재진으로 시행되는 경우라면
이전 치근활택술 시행함을 서술하여 청구가 가능하겠으나,
초진으로 시행된다면 치석제거 후 치주소파술 항목을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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