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82번 질문답이 없어서 다시 올립니다.
치아가 부러져서 시행한것이라 상병명을 s02.51로 했는데,
다음날 dressing시 같은 상병으로 치관확장술(다)를 한것이라
치주후처치를 했는데 수술후처치가 적합한지요?
아님 다른 상병명을 적용해야하는지요?
치아가 부러져서 시행한것이라 상병명을 s02.51로 했는데,
다음날 dressing시 같은 상병으로 치관확장술(다)를 한것이라
치주후처치를 했는데 수술후처치가 적합한지요?
아님 다른 상병명을 적용해야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