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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관확장시..

31382번 질문답이 없어서 다시 올립니다.

치아가 부러져서 시행한것이라 상병명을 s02.51로 했는데,
다음날 dressing시 같은 상병으로 치관확장술(다)를 한것이라
치주후처치를 했는데 수술후처치가 적합한지요?
아님 다른 상병명을 적용해야하는지요?

작성자황희숙

작성일2010.03.23

김성미

| 201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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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글이 삭제되어 확인이 되지 않는데요,,

치관확장 후 시행한 드레싱은 치주후처치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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