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은정
작성일2010.03.23
김성미
| 2010.03.23
치과 의원급에서는 의무기록사 배치가 관계없지만치과 병원급에서는 시설기준에 의무기록실을 비치하도록 되어있어 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인력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의무기록사의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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