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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근단 절제술?

3월16일 36번
DISTAL부분 제거 (사진 참고해주세요.)
3월23일 36번 MESIAL 2근과 ENDO 시작하였습니다.
상병은 K04.7입니다.

코드를 모르겠습니다.
APCP - 치근단 절제술(구치)-구강외과
SRA - 선택적 치근절제술

이때 사용한 써지컬 바도 청구가 가능한지요?

작성자정기상

작성일2010.03.23

김성미

| 201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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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증 등에 이환된 치근에서 끝부분만 잘라
사용하는 경우라면 치근단절제술로 청구 가능하나,

하나의 치근을 완전히 잘라 제거한 경우라면
선택적 치근절제술 항목으로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3근에서 1근을 잘라 제거한 뒤 2근에 대해 근관치료 시행된 경우라면
선택적 치근절제술 항목으로 청구해 주시고요,,

치근단절제술(APCP)시에는 써지컬 버의 청구가 가능하나
선택적 치근절제술(SRA)에는 청구가 불가능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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