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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잇몸치료를 4번에 나눠서 시행할 경우..

안녕하세요!
저희 병원에서 잇몸치료가 자주 있습니다.
모두 4번에 나눠서 잇몸치료를 합니다.
(한번에 #1~#7번까지 치료를 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마취도 침윤과 전달을 동시에 하구요.)

1. 잇몸치료는 6분악으로 나눠서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4번에 해도
괜찮은지요. 보험 청구를 맡은지 얼마 되지 않아 잘 모릅니다.

2. 간혹 진단과 틀리게 전악까지는 안해도 되고 원장님께서
부분적으로만 잇몸치료를 하라고 하실때가 있습니다.
그럴시에 처음 내원시 스켈링 하셨고 비용도 보험으로 받았었고
2번째 오셨는데 #36,37만 R/P 하시면 되겠네요.. 라고 말씀을
하실때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보험 청구를 어떡게 해야 하나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작성자이연수

작성일2005.02.03

k7273

| 200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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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는 #17-#14까지는 1악당으로 청구하시구 #13-#11까지는 0.5로 청구하시구
마취는 높은 수가인 블럭으로(BS) 청구하시구 리도카인 갯수는 사용한만큼 청구 가능하구요^^
물론 일률적인 청구는 피하시구
원장님께 얘기해서 치료하시는 부위을 좀 조정하시면 될 것 같네요.

두번째는 #36-#37을 root planning(치근활택술) 0.5로 청구 하시면 되겠네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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