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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누락청구요

1/8 파노라마 촬영하시고
2/19 오셔서 스케일링 하셨고
2/25 R.P와 사랑니 발치를 하셨는데요
2/19 스케일링은 잇몸예정이 없으셔서 청구를 못하고
2/25 사랑니 발치만 초진으로 청구했는데요
그럼 2/19 스케일링을 재진으로해서 누락청구해도 해도 상관없는지요?
심평원과 통화했는데 이미 청구한건 그래도 초진으로 하고 한달에 두번 초진이 들어갈 수 없으므로 누락청구분을 재진으로 해서 청구해야 한다로 하시더라구요~
초진재진 순서가 앤드컴상에서 뒤바껴도 상관없는거죠?

작성자박선희

작성일2010.03.23

김성미

| 201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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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한달에 두번 초진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초진으로 이미 청구하여 재진으로 2/19일 청구함을
서술하여 누락청구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박선희

| 201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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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은 누락청구했는데요
2/25 사랑니 발치했던때에 R.P도 함께 시행했었는데
그건 제가 청구를 안했거든요
추가청구해야 하는데 어제 스케일링 누락청구했는데
바로 또 오늘 추가청구로 R.P해도 되는건가요?
아님 누락청구분이 심결나와야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김성미

| 201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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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추가청구 해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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