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미송
작성일2010.03.22
김성미
| 2010.03.23
EDTA재료는 근관확대시 사용이 가능합니다.현재 재료대로 인정되고 있는 EDTA계열의 재료는MD(메타바이오메드)만 인정되므로,사용하는 경우라면 신고 후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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