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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CT촬영후 보험청구문의

이번달에 CT기계를 사용하게되었는데요
CT촬영이 인정되는 CASE가 무엇무엇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또한 각 케이스별 상병명은 무엇으로 입력해야하는지도 부탁드릴께요
만일 완전매복치 발치의 경우 발치를 꼭 해야지만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상담만 받았을때도 청구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삭감률이 높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걱정되서요...^^
CT와 파노라마,CT와치근단촬영 같은날 동시에 청구하면 안되는건가요?

작성자김은영

작성일2010.03.22

김성미

| 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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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촬영은 단순촬영, 파노라마촬영 등만으로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므로 치근단/파노라마와 함께 청구 가능하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치아부위 -
(1) 근관(신경)치료의 경우

- 통상적인 근관(신경)치료시 비정상으로 계속적인 동통을 호소하는 경우 : 치근의 파절이나 비정상적 근관형태로 추가적인 근관치료를 요하는 경우
- 치근단절제(Apicoectomy)를 요하는 경우로써 해부학적으로 위험한 상태로 하치조관이나, 이공, 상악동부위에 병소가 위치하여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

(2) 매복치의 경우(제3대구치포함)

- 차41마(3)완전 매복치 발치술과 관련된 완전 매복치
- 제3대구치는 치근단, 파노라마촬영 등에서 하치조관 또는 상악동과 치근이 겹쳐 보여 발치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나. 안면 및 두개기저 부위

(1) 3치관 크기 이상의 치근낭 (2) 타액선 결석

(3) 임상소견 상 수술을 요할 정도의 상악동염

(4) LeFort Ⅰ,Ⅱ,Ⅲ 골절 혹은 협골부, 안와의 blow-out골절, 하악골의 복합,
복잡골절 혹은 하악 과두골절, 비골골절, 전두동골절, 비, 전두사골복합체골절

(5) 악안면 기형 수술의 전ㆍ후 평가

(6) 낭종(선천성, 후천성) 또는 염증성 질환

(7) 터키안내 양성종양, , 뇌하수체 호르몬 이상 시, Empty Sella

다. 측두하악관절부위

(1) 강직(Ankylosis)과 감별진단을 요하는 심한 임상적 개구제한

(2) 골 변화를 동반하는 관절염(퇴행성,류마티스성,감염성) 및 과두형태의 이상

(3) 스플린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측두하악장애

(4) 악관절수술의 전, 후 평가

라. 부비동(Paranasal) 및 측두골(Temporal)

(1) 임상소견 상 수술을 요할 정도의 부비동염, 만성 중이염과 진주종 등이 의심될 때
(2) 부비동염, 중이염에서 두개내, 두개외의 합병증 등이 의심될 때

(3) 중이(middle ear), 내이(inner ear)나 내이도(internal auditory canal)의 정밀 해부학적 구조파악이 필수적일 때(혈관성 또는 원인불명의 이명, 원인불명의 청각장애 등)

(4) 인공와우 이식술 시행 시

(5) 악성종양과 감별을 요하는 종괴성 질환의 진단시

(6) 악성종양의 병기결정 및 추적 검사

(7) 수술 또는 치료 후 호전되지 않거나 심부 합병증이 의심될 때

(8) 선천성질환 중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경우

(9) 측두골 외상이 의심될 때

CT촬영 후 매복치 발치나 처치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삭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병의 경우 치아부위는 매복치(K01.1), 근관치료(K04.~), 치근낭(K04.8),
상악동염(J01.0/J32.0), 턱관절 장애(K07.6) 등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서
촬영하게 된 원인이 되는 상병 적용해 주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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