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경애
작성일2010.03.20
김성미
| 2010.03.20
교합조정으로 인한 시림증상으로 지각과민처치를 시행했다고 보아 삭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주된 교합조정술만 청구해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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