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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관확장시...

상악12-22번치아까지 치관이 너무 짧아 치관확장술시행시
치조골삭제술을 이용한 치관확장술(다)를 할경우에도
삭감을 우려하여 치은절제술로 청구를 해야하나요?

작성자황희숙

작성일2010.03.19

김성미

| 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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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절제와 동시에 치조골성형까지 시행한 경우라면
치관확장술[다] 항목으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치관확장술[나]/[다]의 경우 보완자료를 요청하여
인정될 경우에만 지급이 되어 지고 있으므로,

치관확장술[다]항목으로 청구해 주시고,
후에 보완자료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서류를 구비하여
인정 받아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황희숙

| 201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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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가 부러져서 시행한것이라 상병명을 s02.51로 했는데,
다음날 dressing시 같은 상병으로 치관확장술(다)를 한것이라
치주후처치를 했는데 수술후처치가 적합한지요?
아님 다른 상병명을 적용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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