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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신경치료도중 큐렛을 시행한경우

신경치료도중 염증이 심하구, 잇몸처치가 필요한경우
Endo와 Cu.을 같이 청구 할수 있을까요???
그리구 상병명을 뭘로 하면 될까요~~

Cu.을 하구서 그치아에 해당된 부분을 악당으로 Flap. op을
시행 하였습니다.. 상병명을 같이 적용해서 청구 가능한가요??
아님, 따로 상병명을 적용해서 청구를 해야 되나요???

부탁드립니다..

작성자백곰$쭈쭈

작성일2005.02.02

백곰&쭈쭈

| 200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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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상황은 어떻게 청구해야 되나요~~~~

김민정

| 200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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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근관치료와 치주진료는 각각의 처치입니다.
보존치료와 근관치료가 병행되는 경우는 없겠습니다만,
근관치료와 치주진료가 병행되는 경우는 임상에서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관치료는 근관치료에 대한 상병으로 K04.~ 중에서 환자의 구강상태에 따라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근관치료는 근관당 산정하므로 해당 처치치아의 근관수에 따라서 산정해 주세요.

치주진료는 치수염 등의 근관처치에 병행되는 처치가 아니라 해당 치아의 치주질환에 대한 다른 처치이므로 치주진료시 진단된 상병을 적용합니다.
(앤드윈의 차트입력시 한 줄에 모두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처치로 동일일에 다른 줄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치주진료는 1/3악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근관치료한 치아에만 치주진료가 들어가는 경우는 해당 처치의 투여량을 0.5로, 주변처치의 1/3악을 함께 처치하는 경우는 투여량을 1.0으로 입력합니다.

두번째,
치주소파술과 치은박리소파술은 모두 치주진료의 본처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상병을 적용하며, 동일일에 두 가지 진료가 행해지는 경우는 치은박리소파술의 처치에 치주소파술의 처치가 포함되므로 치은박리술의 처치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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