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진옥
작성일2010.03.19
김성미
| 2010.03.19
구강내소염술의 경우 당일 2개부위 이상 청구한 경우에는 주된부위는 100%(1.0), 그 외 부분은 50%(0.5)로 청구하여최대 200%(2.0)까지만 산정이 가능합니다.2부위 시행한 경우이므로 150%(1.5)로 조절하여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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