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관확장술

아래와 같은 경우 보통 상병명을 어떻게 쓰면되나요?
1. 치은연하우식존재로 확장술 후, 레진이나 보철치료하기 위해
2. 보철치료하려고 하는데.. 치아가 너무 짧아 연장한 경우

작성자정유미

작성일2010.03.19

김성미

| 2010.03.19

수정하기 삭제하기

치근우식, 파절, 근관치료 후 보철목적으로
치은절제시에 치관확장술[가]로 청구 가능했으나,

현재 치관확장술[가]-(CRL1)의 경우 모두 치은절제술(GVT) 항목으로
조정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치관확장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K06.1 치은비대 상병 적용하여 치은절제술(GVT)로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치은절제술(GVT)로 청구 후 시행한 사유를 함께 서술하여 주시면 되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