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최성미
작성일2010.03.19
김성미
| 2010.03.19
치은을 박리하고 치조골을 다듬은 경우라면치조골성형술로 청구가 가능하지만,치은밖으로 튀어나온 치조골을 간단히 빼내어 제거한 경우라면 기본진료비(초/재진료)만 산정 후 시행한 사유를 서술하여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성미
그럼 상병명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여?
K08.8 기타 명시된 치아 및 지지구조의 장애 상병 적용 뒤아래의 경우라면 환자분 상태를 서술하여 청구해 주세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