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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removal,하고 re-endo시행하면서 GVT 까지 시행했는데 동시청구가능한가요? 그리고 서술내역 적어야 하나요?

작성자김희정

작성일2010.03.19

김성미

| 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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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각각 청구 가능합니다.

단, 재근관치료시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와 보철물제거[복잡]을
동시 시행한 경우에는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청구해 주시고요,

함께 시행한 치은절제술은 K06.1 치은비대 상병 적용하여
시행하신 사유를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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