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희정
작성일2010.03.19
김성미
| 2010.03.19
네~각각 청구 가능합니다.단, 재근관치료시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와 보철물제거[복잡]을 동시 시행한 경우에는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청구해 주시고요,함께 시행한 치은절제술은 K06.1 치은비대 상병 적용하여시행하신 사유를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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