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임명희
작성일2010.03.18
김성미
| 2010.03.18
전에 시행된 주된처지가 없기 때문에후처치의 적용은 불가능 하시고요,기본진료비(초/재진료)만 산정해 주시고환자분의 상태를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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