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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1 과잉치가 있어 ct 촬영 햇는데 서술은 모라고 하면 될까요?

2. 부딪혀 넘어졌는데 턱을 다쳐서 파노라마찍엇는데 서술은 모라고 하면될까요?

작성자김윤희

작성일2010.03.18

김성미

| 201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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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치는 매복치의 경우에만 CT청구가 가능하므로
과잉치가 아래 관련된 경우라면 매복과잉치로
CT촬영함을 서술 후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 차41마(3)완전 매복치 발치술과 관련된 완전 매복치

- 제3대구치는 치근단, 파노라마촬영 등에서 하치조관 또는 상악동과
치근이 겹쳐 보여 발치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CT 촬영은 조정이 많기 때문에 삭감가능성을 염두 해 두시고,
환자상태와 촬영사유 등을 진료기록부에 철저히 기록 해 두셔야 합니다.

삭감된 경우라면 이의신청의 방법을 통하여
차회 청구시 무분별한 삭감이 줄어들도록 해 주세요~^^

2) 아래턱뼈의 골절이 의심되어 파노라마를 촬영한 경우라면
S02.60 아래턱뼈의 폐쇄성 골절 상병 적용하여 주시고
환자분 상태를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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